
내자의 정의
내자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거나 국내자본으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.
조달요청 대상 및 범위
조달요청 대상 및 범위
구분 |
조달청 구매 |
수요기관 구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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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관 |
- 1억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및 임차, 대여 포함
- 단가계약된 물품(MAS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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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억원 미만의 물품
- 긴급구매물자(천재/지변 등)
- 국방목적수행 등 비밀을 요하는 물자
-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함이 적합한 용역
- 조달청장이 구매위임 한 경우 등
- 음·식료품류, 동·식물품류, 농·수산물
- 무기등 총포, 화약류와 그 구성품
- 차량용 유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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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(교육기 관포함) |
단가계약된 물품(MAS 포함) |
단가계약 이외의 물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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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업·준정부기관 |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추정가격 기획재정부 고시금액이상인 물품 |
조달청 구매 대상 이외의 물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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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방법별 분류
경쟁계약
경쟁계약
구분 |
계약방법 |
해당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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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경쟁 |
- 일정한 자격을 가진 희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
- 입찰방식의 기본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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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당해 입찰목적물의 제조·공급에 필요한 시설,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자
-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, 허가, 인가, 등록 등을 받은 자
-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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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경쟁 |
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·지역·중소기업자 여부등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|
-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제조·용역에 대 한 지역제한
- 특수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로 물품제조실적 제한
-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
-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입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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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명경쟁 |
특수설비·기술·자재· 물품 또는 실적 있는자가 아니면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등에서 경쟁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|
- 계약의 성질·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·실적을 갖춘 자가 10인 이내인 경우
- 1억원 이하의 물품제조시
- ks 표시품, 재활용제품 등 제조·구매시
-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
- 5인 이상 지명하여 2인 이상 참가 승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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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의계약
수의계약
구 분 |
개념 |
참가자격 및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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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의계약 |
천재지변 등 긴급수요·비밀유지·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·용역·생산소지자가 1인인 물품등에 대하여 특정인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, 특수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|
- < 대상 >
- 천재지변,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
- 비밀물자
- 특정인의 기술·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, 구조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
- 5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, 구매, 용역
-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제조·공급하도록 하는 경우
- < 참가자격 >
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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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|
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등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시하는 계약 (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, 기타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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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
게시판
계약구분 |
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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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연도 계약 |
당해연도 세출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통상적 계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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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계속계약 |
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 총사업에 대한 범위는 확정되었으나,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로써 총이행 금액을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하되,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계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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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비계약 |
전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고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으로 총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하고 연부액을 부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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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판
계약구분 |
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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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계약 |
계약체결 이전에 예정가격 등을 작성하고 입찰(또는 시담)을 통해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일반적인 계약의 형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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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산계약 |
예정가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개발 시제품, 제조계약에 대하여 계약이행 후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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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 |
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정할 수 없는 일부 비목을 계약 이행 후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는 계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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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개산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 사전 가격확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며,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은 일부 비목에 대한 가격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
게시판
계약구분 |
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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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계약 |
1명만이 계약자로 결정되는 가장 일반적인 계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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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계약 |
2인 이상의 계약자가 일정부분을 서로 공동(분담)하여 체결한 계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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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방법별 분류
공급방법별 분류
구 분 |
개념 |
대상물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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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액계약 |
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 |
수요빈도가 적고, 제시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 납품하는 물품 (수처리설비 등 시스템 물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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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가계약 |
- 여러기관이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을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체결
- 조달청에서 계약자에게 납품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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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요빈도가 많고,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·공급되는 물품 (철근, 시멘트, 레미콘, 아스콘 등 계약물량을 조정·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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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 단가 계약 |
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 |
행정사무자동화 기기,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·공급되는 물품 (전자복사기, fax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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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수공급 자계약 |
제3자단가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계약이나 품질·성능·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 |
제3자단가계약과 동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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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낙찰자 결정제도
적격심사제도
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 예방,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,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 유도
종합낙찰제
- 입찰가격 외에 품질·성능·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가격에 총에너지 소모비를 합한 금액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
- 대상품목(6종) : 펌프, 냉동기, 공기압축기, 송풍기, 엘리베이터, 에스컬레이터
- 제품의 품질향상 및 에너지절약제품 개발을 유도
- 업체별 가격·성능·환경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
- 대상품목(9종) : 에어컨, 세탁기, LCD모니터, 테스크탑컴퓨터, 노트북, 텔레비전, 프린터, LED램프, 공기청정기
2단계 및 규격·가격 동시입찰
- 2단계 입찰('95.7.6부터 시행)
- 발주자가 적절한 규격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 1단계에서 규격입찰서를 제출받아 적격자를 판단하고
- 2단계에서 적격자로부터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
- 규격·가격동시입찰 ('77.4.1부터 시행)
- 2단계 입찰과 유사하나, 입찰방식에 차이가 있음
- 규격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고 1차 규격입찰서를 개봉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
- 입찰집행관이 보관하고 있는 규격입찰서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
구 분 |
입찰방식 |
입찰 유·무효 |
낙찰자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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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 입찰 |
- 규격(기술)입찰을 먼저 실시, 적격자 선정
-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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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단계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|
최저가 낙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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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격·가격 동시입찰 |
- 규격(기술)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 실시
-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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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규격과 가격입찰 2인 이상의 유효입찰
- 규격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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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가 낙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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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수량 경쟁 입찰
1인의 계약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다량물품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(단가)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
협상에 의한 계약
계약이행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물품/용역에 대하여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,
-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
* 기술점수(80%)와 가격점수(20%)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(배점은 조정이 가능함)
리스계약 제도
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, 그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일정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제도(물품구매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이용)
특정조달계약 (국제입찰)
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물품, 공사 용역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적의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하는 제도
( 정부조달협정 : '94. 4. 15 마라케시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