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은 대통령·국무총리·국무위원·행정각부의 장·헌법재판소 재판관·법관·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·감사원장·감사위원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.
국회의원은 의정생활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다.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세비를 통해 연간 1억3796만1920원을 세비로 받는다. 세비는 국회의원이 인상폭 등을 결정할 수 있는데, 최근에는 어려운 경제와 나라 살림 등의 영향으로 동결됐다.
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은 7명의 국가공무원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있다. 4급 보좌관 2명, 5급 비서관 2명, 비서 3명(6·7·9급)이다. 이들은 별정직으로, 임면권은 국회의원이 전적으로 가진다.
국회의원은 이 외에도 의원회관에 독립적인 사무실을 제공받는다. 의원실은 운영, 출장, 입법·정책개발 등의 명목으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.